교육감‧부교육감 결재도 없이 170억원 사업비 증액됐다
담당국장 “전결 했지만 윗선에서 사전 결정 된 것” ‘억울’

▲ 총 사업비 633억 5000만원이 투입된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사업이 이기용 전 교육감 결재도 없이 실무자가 당초 사업비보다 150여 억원을 증액해 집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 24일 진행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서원구,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은 “2014년 7월 이전 완료한 충북체고 이전 과정에서 법상식을 넘어선 총체적 탈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충북체육고등학교(이하 충북체고) 이전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사업비보다 150 여억원이 당시 이기용 전 교육감 결재도 없이 실무자 선에서 증액 집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납득하기 힘든 이런 일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이전공사가 완료된 2014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임의로 교육부에 사업안을 변경해 재정투융자심의 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4일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 도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북체고 이전을 위한 교육부 재정투융자심의 심사요청이 최종 결재권자인 이기용 전 교육감의 결재 없이 진행됐다.

충북체고 이전은 총사업비 633억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으로 이전을 위한 계획 및 교육부에 투자 타당성을 승인받는 중앙투자심사는 교육감의 결재가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4차례에 걸친 투자심사 요청 중에서 2011년 8월 19일 총 사업예산 489억원인 두 번째 요청 까지만 교육감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부 승인 이후 사업은 600억원대 이상으로 대폭 증원됐지만 교육감과 부교육감 결재 없이 실무담당자 선에서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

 

허위문서도 작성

도교육청은 충북체고 이전을 위해 총 네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2011년 4월 22일 요청한 첫 번째 요청은 교육부가 재검토 의견을 내렸다. 총사업비 580억원인 첫 번째 요청에서 사업비 조정 요구를 받은 도교육청은 2011년 8월 19일 소요액 489억원으로 다시 제출해 적정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12년 4월 24일 승인받은 사업비보다 178억원 증액된 667억원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해 교육부에 법령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다. 2012년 7월 29일 교육부는 재차 “부지확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 하도록 조건부 추진을 통보 했다.

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관련 업무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결재는 없었다. 178억원이나 증액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과 심사 요청이 교육감 결재 없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후 도교육청 실무자들은 교육부에 제출하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 까지 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월 5일 네 번째 투자심사에 도교육청은 2012년 7월10일 ‘조건부’로 통보받은 사업규모를 기승인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당초보다 41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작성해 교육부로 부터 적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렇게 허위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조차 지키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네 번째 투자심사에 허위로 기재해 승인을 받은 사업규모는 부지29만 1688㎡와 교사 1만9180㎡로 총사업비 593억원이었지만 실제 진행된 사업은 이보다 더 컸다.

실체 충북체고는 부지 47만 6313㎡, 교사 2만 5277㎡에 총사업비 633억원이 소요됐다.

도교육청은 이미 학교 부지 41만 2169㎡을 이미 매입해놓고도 2012년 11월 5일 교육부에 의뢰한 투자심사서에는 21만9688㎡으로 작성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결재한 정상적인 심사에는 총사업비 489억원으로 승인받았다. 이후 허위문서를 통해 다시 593억원의 예산을 승인받는다. 실제 최종 소요예산은 633억원으로 당초보다 144억원이 늘어났다.

부지는 승인받은 것보다 12만 481㎡를 더 매입했다. 현재 이곳에는 야구장이 조성됐지만 전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기용 전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결재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전임 국장 때부터 전결로 처리했다.

이미 정해진 대로 결재가 올라오는데 어쩔 수 없었다”며 “이 일로 교육부 감사를 받았고 징계까지 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말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처리됐다.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를 제기한 이광희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충북체고 이전으로 633억이 소요됐으나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175억으로 나머지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초과된 사업비만큼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체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태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것은 2014년 12월부터 진행된 교육부 특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의해 재정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주목받는 충북체고 이전 비리 의혹

이 전교육감 재직시절 최대 토목‧건축공사…5‧6급 비리 확인

본보, 5월 “감사원 지적 불구 180야억원 사업비증액” 단독보도

 

이광희 의원에 의해 교육감 결재없이 180억원대 사업증액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북체고 이전 관련 의혹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991년 개교한 충북체고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사직동에서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로 이전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를 이전·신축하는데 633억5000여 만원의 재정을 소요했다

이는 이기용 전 교육감 재직 시절 진행된 토목‧건축공사 중 최대였다.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체고 이전 사업은 이미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적발된 상태였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충북체고 신축 사업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직원 2명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도교육청 시설과 6급 직원 A씨와 상급자인 5급 직원 B씨. A씨는 건축자재업체 대리점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업체가 납품하는 외단열 화강석 패널과 점토타일 패널 등을 시방서에 반영해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또 시공사에는 특정회사와 4억31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A씨는 이렇게 5개 업체에 6억8100만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줬다.

본보는 감사원 감사 이후 도교육청이 충북체고 신축 공사 규모를 교과부의 각종 규정을 어기고 180여 억원을 증액해 추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본보는 “도교육청이 증액을 추진했던 시기는 감사원으로부터 교육정보원 건립과 관련해 동일한 지적을 받았던 직후였다”며 “이는 감사원의 지적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의 지침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어서 또 다른 의혹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보는 당시 양청고등 신규 학교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를 교육부 중투위 심사보다 증액 집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실도 보도했다. 

2012년 국정감사 당시 도교육청이 “ ‘타당성이 없으므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멋대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의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고 보도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더 크게 진행한 셈이다. 더욱이 이런 과정이 교육감의 결재 없이 실무자의 선에서 이뤄졌다고 교육청은 해명하고 있어 의혹만 키우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