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윤호노 충주 담당 차장

▲ 윤호노 충주 담당 차장

최근 충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가족들이 크게 반발했다. 환자 가족들은 급히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환자는 뒤늦게 깨어났다.

병원 측은 환자가 질환이 있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고, 건강관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번 일이 생겼다고 항변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환자를 다뤘어야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당 병원에서는 이달 초에도 감기로 병원을 찾았다가 링거와 진통제를 맞고 발작이 일어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 그 이전에도 복막염 수술을 받고 숨진 경찰관, 식도에 걸린 가시를 늦게 발견한 탓에 합병증이 발생해 숨진 환자, 치료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심정지가 온 뒤 숨진 주민 등 병원의 빈번한 사망사고로 의료과실 여부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2010년에는 신종플루 판정을 받은 주민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상태가 호전됐다는 병원 측의 말을 듣고 일반병실로 옮겼다가 몇 시간 되지 않아 숨졌다. 또 2008년 11월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 있던 40대 환자가 갑자기 숨진 경우도 있고,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여성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 의료과실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의료사고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쪽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시 침착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먼저 의사 과실인지 냉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 환자가 당한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의료사고와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 보호원 등이 있다.

환자의 방사선 사진,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제는 보통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을 환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사고 소멸시효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사고를 안 지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법원에 호소할 권리가 없어진다.

민사소송도 한 방법이다. 실제 의료사고 형사소송에서 의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다르다. 민사소송을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만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사고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50% 이상이 승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일을 당하면 환자나 가족들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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