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세평/ 김종육 금융감독원 충주사무소 조사역

▲ 김종육 금융감독원 충주사무소 조사역

아프거나 다쳤을 때 우리는 병원에 가기도 전에 병원비부터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감기 치료비부터 MRI 등 검사비용, 수술비용, 입원실 비용, 약처방조제비용 등 다양하게 보장해준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살펴보지 않고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먼저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실손보상원칙), 여러 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직장이나 단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비례보상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도 꼭 확인해야 한다.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임신·출산·산후기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한방, 치과치료는 급여 본인 부담분에 한해 보상되는 경우가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또는 질병)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읽어 본인이 필요로 하는 보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 면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점도 주의사항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며,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보험료 할인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도 가입자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소액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신규가입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재해구호법상 이재민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연령 증가, 손해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연령별 의료이용량 등을 기초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통상 피보험자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며,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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