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재 처리업체 4곳 5년간 23건 적발…영업정지 기간만 총 19개월
10여건 적발 업체도 계약…불이익은 없고 지역제한으로 독점적 지위 부여

청주시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환경을 오염시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위법내용이 심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제한을 통해 청주시가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도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하천과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주민들은 물론 자연을 훼손하는 피해를 줬지만, 취재진의 요구에도 청주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위법 시기나 장소, 업체명 조차 확인시켜주지 않아 유착관계 등 추가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2013년, 오염농도 1만배 유출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음식폐기물) 처리 지역이 확대된 청주시는 읍면지역(옛 청원군)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위탁 공고를 냈다. 청주시는 1구역(오창읍 일부·내수읍·남일·북이·낭성·미원·가덕·문의면)과 2구역(오창읍 일부·오송읍·강내·옥산·남이·현도면)으로 나눠 입찰 공고를 냈다. 결과적으로 청주지역 소재 A업체와 B업체가 각각 선정돼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다.

2013년 10월 음폐수(음식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는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음폐수가 인근 하천인 병천천으로 흘러들어가 물고기가 폐사하고 붉은 기름막이 하천 2㎞에 걸쳐 펴진 일이었다. 음폐수가 유출된 병천천은 미호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천으로 대형 재해로 확산될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신철희 청주시음폐수환경센터 소장은 “처리가 안 된 음폐수의 BOD수치는 10만ppm이 넘는다. 청주시하수처리장 방류기준은 10ppm”이라고 설명했다.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란 물이 어느 정도 오염돼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정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을 수치화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자연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BOD수치를 정부에서는 10ppm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처리과정을 통해 기준을 맞춘 뒤 방류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당시 유출된 음폐수는 병천천 물보다 오염농도가 1만배 이상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조사결과 해당업체가 고의로 방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체는 음폐수 탱크의 밸브가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출된 음폐수 양은 9톤에 달했다. 수일간에 걸친 방제작업으로 오염요소를 제거하긴 했지만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해당 업체는 올해 청주시와 음식폐기물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한 A사다.

지난해 B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가림막 시설도 없는 농지에 야적해 적발됐다. 음식폐기물은 고농도 유기물과 질소 등 유해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 등에 노출되면 침출수가 발생하고, 토양을 오염시킨다. 취재결과 B업체는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위법행위로 10여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 영업정지도 돈으로 해결

취재진은 청주시에 지난 5년간 청주 소재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행정처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어느 업체인지 특정 지을 수 있는 업체명은 물론 적발 일시와 장소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비공개된 부분을 제외한 채 공개한 내용이 표다. 5년간 2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상당수가 환경오염 사고였다.

또한 이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만 19개월에 이른다. 추가 취재를 통해 23건의 적발 건 중 절반 이상이 청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A업체 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적발된 23건은 4개 업체가 반복해 저지른 위법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청주지역에 음식폐기물 처리업체가 많지 않다. A와 B업체가 민간에서는 가장 크고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1개 업소당 6회, 5년간의 통계라는 점에서 연 1회 이상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A사는 연간 2회 이상 위법사항이 적발됐고, 올해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위법을 부채질하는 요인 중 하나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출수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을 재차(2차) 반복했을 경우 형사고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최대다. 영업정지 또한 1개월 당 2000만원만 내면 대체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실제 영업을 중단한 사례는 전무하다.

경쟁상대없어 2회유찰 뒤 수의계약

이번 계약은 두 번의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업계에서는 입찰공고에서부터 사업자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지적한 행정처분 내역은 심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입찰공고문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업체가 유리하도록 돼있다. 공고문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사항을 모두 득한 업체 가운데 1일 1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낙찰자 결정방법’ 항목에는 “1개 사업자가 1구역에서 2구역까지 모두 입찰에 참여는 할 수는 있으나, 효과적인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업체가 1개 구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참가자격’ 항목에는 “우리 시청(기점)으로부터 처리장까지의 직선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 우리시청을 기점으로 직선거리 20km이내 지점에 적환장시설(저장용량 10톤 이상, 자동기계 상차시설 부착)을 설치하여 적환장부터 처리시설까지 대행자가 운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대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지역제한을 둔 것이다.

또한 2개 구역을 모두 낙찰 받지 못한다는 조항때문인지 두 업체는 각각 1개 구역에만 응찰했고, 2차례의 입찰 모두 단독 응찰해 결국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들 업체가 청주시로부터 처리비용으로 받게 될 금액은 연간 3억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1톤당 처리비용은 10만 2000원이다. 반면 BTO(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운영되는 청주자원화(주)에 청주시가 제공하는 처리비용은 6만 3000원으로 60% 수준이다.

1일 음식폐기물 발생량 252톤, 처리는?
상당수 개 사육 농장으로…음식폐기물 사료로 둔갑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음식폐기물)은 가정과 소규모 식당에서 나오는 것과 대형음식점이나 급식소(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분리해 수거한다. 가정과 소규모 식당에서 나오는 이른바 일반 음식폐기물은 청주시가 위탁을 통해 관리하지만 감량사업장 음식폐기물은 처리과정이 불분명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4개 구청에 확인한 결과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감량 의무 사업장 1일 발생량은 51톤 가량이다. 감량의무사업장이란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나 바닥 면적 2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청주지역에만 1100여곳에 이른다.

문제는 처리방식이다. 일반 음식폐기물은 청주시가 계약한 수거업체에 의해 일괄 수거되지만 이들 업체는 개별적으로 처리업체나 농장 등에 처리할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농장으로 가는 것은 1년에 한번 실적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양식이 간단하다. 어느 사업장에서 얼마나 발생했고, 어느 농장으로 보냈는지 기록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농장은 40여곳으로 관할구청에 ‘폐기물 처리(재활용)신고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들 농장은 가열처리 등을 거쳐 사료화해 먹이지만 무허가로 개를 키우는 농장으로 유입되는 음식폐기물도 상당하다. 한 관계자는 “청주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 식당에서는 돈이 안 들어서 좋고, 개사육장에서는 사료비가 안 드니 불법을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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