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교장 올해 140일간 출장 기록, 출장비 예산 남용

#사례1=청주 A초교 ○○○교장, 4월 11일 일요일, 직원 자혼 참석차 대전으로 출장.

 #사례2=청주 B초교 ○○○교장, 2014년 11월 8일 토요일, 교감 부친상 문상차 경기도 부천으로 출장.

18일 청주교육지원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학교장 타시·도 출장내역'의 일부다.

흔히 '국가직 관리자'로 불리는 유·초·중·고교 교장의 출장 행태가 천태만상이란 점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을 거쳐 도의회로 넘어간 출장내용이 거짓없이 정확한 것이라고 가정해도 휴일에 경조사에 참석하려고 출장처리한 사례는 50~60건에 이른다. 출장처리하면 일비와 교통비, 식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와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업무처리 지침'에는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와 여비지급은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의 인원에 한한다'란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평일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선학교 교장은 평일·공휴일에 관계없이 기관대표자 자격으로 여비를 타내며 경조사에 참석한다.

출장처리를 완성하려면 출장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지난 2월초 하루짜리 출장을 떠났던 청주 C초교 교장은 출장목적을 '학부모 위원 경조사'라고 기록했다. 학부모가 경사와 애사를 동시에 맞게 된 것인지 모호한 것도 문제지만, 청주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세종시에 가면서 출장처리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보인다.

청주 D초교 교장은 토요일인 2014년 7월 19일 출장을 달면서 목적을 '담양'이라고만 기록했다. 전남 담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를 처리한 건지 개인적인 볼일로 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출장이 너무 잦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청주의 한 초교 교장은 올해들어 10월 말까지 140일간 출장을 달았다.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초등학교 법정수업일수 220일(주5일 등을 고려하면 198일)의 70%를 학교 울타리 밖에서 보낸 셈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휴일 출장처리에 관한 규정을 촘촘하게 정비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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