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첫단추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접대비 등 ‘기타 차량유지 및 기타 관리비’ 포함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는 17일 시 문화체육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주형 준공영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용역업체인 정동회계법인은 이 자리에서 표준원가 산정기준을 설명하면서 시내버스업체별 기타 관리비를 표준원가에 포함할지를 협의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표준원가는 준공영제 도입 후 업체별 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시에서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준공영제 도입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기타 관리비는 △벌금 및 과태료 △기부금 △접대비 △금융수수료(대출 관련 수수료 등) △임원 차량 및 차량 유지비 △증빙 없는 기밀비 및 업무추진비 △변호사·노무사 수수료 △회계·세무 수수료(감사 수수료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내버스 운행 중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등을 표준원가에 포함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정확한 표준원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동회계법인의 설명이다.

추진협의회는 4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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