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이행한 것도 아니지만 안한것도 아냐" 황당한 주장
노조, “지급기준 준수하라” 요구… 이숙애 의원, “직영 모색해야”

학교 당직기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권고안을 왜곡하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직접인건비 지급기준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부가세를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안을 이행했다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행 안한 것도 아니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폈다. 교육청의 궤변에 가까운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치권 까지 나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숙애 충북도의회 의원이 학교당직 용역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17일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의원은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학교당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가 직접 고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교 당직 기사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실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도 힘든데 용역업체를 통해 업무를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당직 기사 문제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회사에 통학버스를 위탁 용역을 주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도 직접고용 하는 경우보다 전세버스 회사에 용역을 준 경우가 더 많다”며 “용역업체가 챙기는 수수료 때문에 기사에게 지급될 임금이 작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이 증가했지만 농‧산촌 학생들의 경우 이동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통학버스가 활용되면 좋지만 각 학교마다 관리되는 구조다 보니 차량이 필요할 경우 별도 재정을 들여 관광버스를 계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별 용역계약이 아니라 시‧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통합해 관리하면 등하교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등에 통합해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직접 고용하면 예산절감과 처우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도 권익위의 권고안이 이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은 “총 용역금액의 80% 이상이 직접 인건비로 지급돼야 한다”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80%가 지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현재 각 학교별 임금 실태를 조사 중에 있다”며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행동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궁색한 해명

본보 보도에 대해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앞 뒤가 맞지 않았다.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부가세분을 제외하면 직접 인건비 비중이 80% 이상이 된다”며 “이런 단서를 달아 권익위에 보고한 만큼 권익위 이행사항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해명과는 달리 권익위의 권고안과 부가세분을 제외한 용역비의 80%라는 내용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권익위는 권고 개선안을 통해 “총 용역금액의 80% 이상을 직접인건비로 지급하라”고 명토 박았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안에 부가세를 제외하라는 지침은 없다”면서도 “그대로 보면 권익위안을 이행한 것은 아니지만 부가세분을 제외하면 직접인건비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해 권고안을 이행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행을 완료한 것도 아니지만 안한 것도 아닌 만큼 ‘이행을 완료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권익위 지침을 왜곡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하면 80%가 된다’고 보고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리지 않은 만큼 ‘왜곡했다’는 표현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인경비, 꼭 필요할까? ‘의문’ 제기

도내 494개 농‧산촌 초‧중‧고 중 264개교는 무인경비

도시지역은 유인경비…퇴직 교원 고용돼 채용 뒷말도

 

특수학교를 포함한 도내 494개 초‧중‧고교 중 유인경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230개교다. 나머지 264개교는 당직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무인경비외에 유인경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원만 46억원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유인 경비시스템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용역업체를 통해 유인경비를 운영하는 학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다.

무인경비 시스템과 유인경비 시스템이 혼재돼 있는 만큼 일종의 중복 투자인 셈이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농‧산총 지역 학교에서도 유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는 학교에 비해 도난사고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렇다 보니 유인경비시스템에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들어 전북교육청의 경우 휴일의 경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해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민간 위탁 형태로 유인경비를 맡고 있는 224개 학교 당직 기사 266명에 대한 휴일 보장, 2교대 근무 등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휴일 무인용역경비시스템으로 일시 전환하거나 2교대 운영, 파트타임 도입 등으로 당직기사의 근무시간을 줄였다.

휴일 학교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업무와 관련해 공백이 없도록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당직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특별실과 강당 등 대여가 필요한 교실은 추가로 무인경비시스템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식별이 뛰어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관할 지구대와 협의해 순찰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모 학교운영위원 A씨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해도 화재예방이나 도난사고에 대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굳이 유인경비를 고집할 곳은 용역업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일부 학교에서는 퇴직 교직원들이 학교 경비를 도맡아 채용과 관련해 말들이 많았다”며 “비용에 비해 효과도 의문인 유인경비를 굳이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약 300명의 학교 당직 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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