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눈/ 엄정애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워킹홀리데이란 Working과 holiday의 합성어로 ‘돈도 벌고, 어학 실력도 키우고, 여행도 하는’ 해외 경험이다. 만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는 ‘09년 5.29만명, ‘10년 4.91만명, ‘11년 4.42만명이며, ‘12년 4.42만명이며 이 가운데 호주 워홀러가 약 70~8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은 평생 1회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며 입국유효기간은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동안 총 4개월 이상 어학연수는 불가하고 취업은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는 불가하다.

유의할 점으로는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확인하고 범죄사실 또는 타 국가 입국 거절 등의 문제는 신청 시에 명기하여야 한다. 최근 경제난으로 이력서 100통을 넣어 1~2건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일자리와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나라로는 20대 여성들이 가고 싶은 나라 1위 관광지로 유명한 홍콩이다. 홍콩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배울 수 있어 워홀러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위의 호주와는 달리 쿼터 제한을 두어 연 500명이 참여가능하다. 홍콩의 비자는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 체류가능하며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입출국이 가능하다. 어학연수는 최장 6개월까지 1개 과정 수강 가능하고 취업은 한 직정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다.

비자는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서 접수하면 된다. 유의할 점으로는 홍콩 비자는 신청 후 취득까지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되며 본인 직접 방문 수령하여야 한다. 또한, 홍콩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워킹홀리데이에 빛이 있다면 어둠도 있는 법. 실패유형의 첫 번째로는 한인가게에서 장기간 일하는 것이다. 워홀로 가는 대부분의 국가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아 취업하기 쉬운 편이다. 그러나 이 경우 현지 평균보다 낮은 저임금뿐만 아니라 워홀을 떠나는 목적인 다양한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인가게가 아닌 그 나라의 가게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유흥과 도박에 빠지는 경우이다. 외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다 보면 ‘돈’ 자체에 대한 개념을 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난생 처음 큰돈을 벌어 본 케이스가 특히 더 그렇다. 수중에 돈이 있으니 음주나 유흥 문화에 쉽게 빠진다. 통장 잔고를 채우기 위해 외국까지 나갔건만 오히려 통장 잔고를 비우는 허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유흥과 도박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한국인 친구들만 만나는 경우이다. 그 멀리까지 가서도 한국인 워홀러와 유학생들끼리만 어울리는 경우가 꽤 많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현지 적응의 실패로 인해 한국인들만 찾게 되면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한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에서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국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합격만 목표를 두지 말고 다른 나라로 떠나 다양한 경험을 쌓아 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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