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회장 자격상실 무효소송 패소 불구 모 일간지 오보 해프닝

대한적십자 충북지사(이하 충북적십자)와 청주 봉사자 단체회장간의 법적공방이 신문의 오보사태로 불똥이 튀었다. 청주 A일간신문은 지난 4일자 신문에 “황모 충북적십자 봉사회 전 회장, 봉사원 자격 회복 자격상실통보 무효소송서 승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원고인 황 전 회장의 패소였다. 이에대해 충북적십자 조남현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 전 회장은 적십자사 명칭과 표장을 도용하고 임의단체를 만들어 정부보조금을 받아 자신의 누이건물을 매입한 이유로 적십자봉사원 자격박탈을 당하고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원고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기사를 쓴 기자가 자신은 ‘황모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 오보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한다. 기자의 균형감각이 이 정도인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결국 충북적십자측의 항의에 따라 A신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는 것. 하지만 판결내용이 뒤바뀐 기사가 출고된 배경은 무엇일까. 오보사태의 중심에 선 황 전 회장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봤다. “선고공판 당일 법정에 가지 못했는데 변호사사무실 직원한테 ‘일부 승소했다’는 전화가 왔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A신문 기자가 전화가 와서 ‘잘 된 것 같다’고 얘기하고 2일 검찰에서 충북적십자가 나를 형사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러다보니 두가지가 헷갈려서 원고 승소라는 기사가 나간 것 같다. 나도 그날 오후 늦게야 패소한 줄 알았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우리가 아까 잘못 알은 것 같다. 원고 패소 판결이다’고 알려줬다” 결국 황 전 회장이 A신문 기자에게 판결정정 전화를 걸지 않은 것이 오보의 원인이 된 셈이다.

충북적십자는 지난 3월 지사 회장 승인 없이 ‘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시 협의회’를 만들어 청주시와 충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북지사협의회 황 전 회장을 제명 조치했다. 또한 황 전 회장이 지자체 보조금 5억원으로 매입한 봉사관 건물이 자신의 누나 소유로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황 전 회장은 협의회 구성의 적법성과 건물매입의 투명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충북적십자의 제명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의 형사 고발사건 판단은 온도차가 있었다. 일단 황 전 회장이 주장한 전부 무혐의 처분은 사실과 달랐다. 적십자의 표장과 명칭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보조금법 위반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황 전 회장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시 협의회’를 유령단체가 아닌 합법단체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다보니 충북도·청주시의 5억원 보조금으로 황 전 회장 누나 소유 건물을 매입해 봉사관으로 정한 것도 적법하게 됐다.

이에대해 충북적십자측은 “우리는 보조금을 직접 받은 상대가 아니다보니 고소가 아닌 고발인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를 맡은 경찰측에 제출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서면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신들이 제공한 5억원 보조금 지급을 합리화 하다보니 규정과 법규를 무시한 답변을 했다고 판단한다. 항고를 통해 왜곡된 수사결과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전 회장은 “지사 회장 선거를 앞두고 반대쪽에 있던 나를 타켓으로 삼아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알지 못한 채 판결한 것이다. 2심 항소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와 판결 모두 항고, 항소라는 2차 공방을 거치게 됐다. 법적 진실규명이 지체되면서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청주시 내덕동 봉사관 건물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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