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16일 판결…임 군수 “탐관오리 오명 벗게 해달라” 재판부에 호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16일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지난 2일 622호 대법정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 검찰이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이례적으로 1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16일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중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중형 처벌 불가피 강조

이에앞서 검찰은 괴산 관내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준코 임직원들이 사전에 공모, 돈을 전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기록과 돈을 인출한 내용, 약속장소에 대한 문자 메시지 등의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임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임 군수가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당일 일정을 잘 모르겠다고 한 뒤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 없이 모른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압박했다.

이에대해 임 군수측 변호인은 이날 2시간에 가까운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논하기에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의문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군수의 행자부 윤리담당관, 청와대 총무담당 등의 사례와 군수 시절 인사 청탁 거절 사례 등을 소개하며 임 군수의 청렴성을 상기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울러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모두 반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준코 임원들이 허위 제보와 거짓 진술 등 임 군수에게 뇌물이 전달되지 않았거나 실제 홍삼제품만 선물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날 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지인들과 괴산 군민들에게 실망감과 고통을 드려 너무나 괴롭고 부끄럽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을 고한다면 하느님이 저에게 벼락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임 군수는 “선친은 배운 것이 없었지만 늘 대장부답게 살라고 강조했고 돌아가신 큰형님도 출세는 못해도 좋지만 탐관오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늘 강조했다”면서 “두 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동안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자식 잘되라고 준코 회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정말 아비로서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지금도 후회한다”며 “하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통찰하시어 탐관오리의 누명을 벗겨 달라”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리된다. 앞서 임 군수는 이 사건 외에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군수직 유지에 잇단 악재를 맡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관내 식품외식산업단지와 힐링파크 조성사업 등의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준코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지난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당선 무효’

검찰은 또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준코 회장 김씨(46)에게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강모씨(44)와 전 상무 김모씨(52), 전 기획실장 김모씨(41)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준코 회장 김씨 등 임직원 4명은 2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혐의와 업체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위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67)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죄인정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임 군수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오는 16일 열릴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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