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주 B중학교 야간당직자 숨진 채 발견…사인은 심근경색
작년에도 75세 당직기사 사망 … 숨진 지 3일 만에 발견 추정

그의 죽음이 보고 됐다. 일주일 168시간 중 최소 101시간 30분에서 125시간 30분을 학교에서 일했지만 그는 교원도 아니었고 교직원도 아니었다. 그의 죽음과 관련해 교육청에 보고된 문서의 제목은 ‘당직 용역자 사망사고 결과 보고’ 였다. 본보 또한 한 당직 용역자의 죽음과 관련된 연관 보고서를 제출한다. (편집자)

 

▲ 지난달 28일 충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던 당직기사가 학교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평일의 경우 하루 15시간 30분을 일 했지만 급여를 받는 시간은 4시간 30분에 불과했다. 휴일의 경우 더 심해 24시간 중 6시간 30분만 급여를 받는 시간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됐지만 그는 학교를 떠나면 안됐다.


충주의 모 중학교 당직 기사로 일했던 A(59) 씨. 그가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0월 28일 오전 7시 40분경. 이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발견 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그는 사망한 상태였다. 사인은 고혈압에 의한 심근 경색으로 추정됐다.

외상도 없었고 범죄 혐의점도 없었다. 유족들도 수사 등 이의제기가 없었다. 그의 죽음은 일반 변사 처리돼 바로 장례를 마쳤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 그의 출근시간은 오후 4시30분. 경찰은 그가 출근한지 5시간이 지난 저녁 9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출근을 하면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꼬박 학교에 있어야 했다. 학교에서 있는 평일 15시간 30분 동안 그는 순찰과 문단속을 해야 했다. 물론 이 시간동안 학교를 떠나면 안됐다.

15시간 30분 동안 학교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30분에 불과했다. 나머지 1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됐다.

근무표에 정해진 편성표에는 순찰과 휴게시간이 명토박아 표시돼 있었다. 이유는 휴게시간을 분명히 해야 임금을 적게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평일에는 15시간 30분을 학교에 있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24시간 학교에 있어야 했다. 24시간 꼬박 학교에 있었지만 일한 것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고작 6시간 30분이었다.

그는 학교에 직접 고용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소속된 직장은 당직기사를 파견하는 한 용역업체. 이 용역업체는 수의계약을 통해 당직을 운영하는 충주시 관내 29개 학교 중 26개교에서 당직업무를 대행했다.

 

하루 16시간근무, 월급은 4.5시간만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학교당직기사에게 전체용역비의 80%를 직접인건비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내 당직용역을 운영하는 230개 학교 모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용역업체는 그가 일한 대가로 학교로부터 월 160만원을 받았다. 용역회사는 받은 용역비의 76.5%인 122만5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80%보다 낮은 수치다. 나머지 37만5000원은 용역회사의 이윤과 경비가 된다. 충북도교육청이 거짓 발표를 한 셈이다.

용역회사가 책정한 인건비 122만5000원 조차 온전히 그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쉬는 4일 동안의 대체인력비로 빠지고 일부는 퇴직금이 된다. 퇴직금 몫을 제외하면 총 수령액은 100만원이 안되고 이중에서 다시 4대 보험료 등이 빠진다.

그의 죽음에 대해 학교와 사회는 크게 위로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나 산재처리 등의 계획은 없다. 다만 같이 학교에서 일했던 만큼 교직원들이 조문은 마쳤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등에 따르면 유족들은 그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유족을 만난 공공서비스노조와 전국학교비정규노동조합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학교당직,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외면… 고령자만 몰려

평균연령 70세 초과, 76세 이상 초고령자도 7%

 

지난해 추석연휴가 막 끝난 때인 9월 15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 당직기사 홍 모 씨가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사망한 당직기사는 당시 75세였고 가족들은 그가 평소에 당뇨 등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발견된 당시는 월요일. 그는 3일전인 금요일 오후 4시에 출근했었다.

숨진 홍 씨의 사례처럼 학교 당직자들은 대부분 70이 넘은 고령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지난해 학교당직기사 처우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적시했다.

“평균 연령 70세 이상인 야간당직기사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근무하고 학교가 쉬는 날이면 24시간 근무를 한다. 용역회사가 임의로 휴식시간을 조정한 각서를 작성해 급여를 동결하고 이번 명절에는 집에도 못가고 혼자서 5박6일씩 학교를 지켜야 한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전국 1만274개 학교 중 69.3%인 7123개교가 외부용역 업체에 당직 업무를 맡겼다. 전체의 71.1%인 7301개 학교가 1명의 당직기사만 고용했다.

학교 당직기사 7911명 중 73.5%인 5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였다.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으로 비중이 6.7%나 됐다.

월급도 적었다. 학교 당직기사 절반이 100만원도 받지 못했다. 7911명 중 47.1%인 3725명이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 직접인건비 구성 비율이 80% 미만인 학교가 조사대상 7229개교 중 77%인 5564개교나 됐다.

급여수준별 현황은 110만원 이상 32.5%, 100만원~110만원 미만 20.4%, 90만원~100만원 미만 20.3%, 80만원~90만원 미만 20.1%, 70만원~80만원 미만 4.3%순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내 한 학교 관계자는 “젊은 사람은 고사하고 60대 초반의 당직기사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며 “임금은 적고 학교에 매어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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