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무상급식안에 “위기감 조장 말라” 반박

 

충북도교육청이 예산 부족 이유로 선택적 무상급식 전환방안을 내비치자 충북도가 위기감을 조장하지 말라며 반격에 나섰다.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도 부담규모를 고려해 같은 비율로 편성하면 전체 소요액 중 91억원이 부족하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충북도는 최근 도교육청이 초·중 및 특수학교 2016년 급식비 규모를 통보해왔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산정한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소요액은 964억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393억원, 운영비 70억원, 식품비 501억원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건비 24억원은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빼면 양 기관의 분담대상 규모는 총 940억원이다.

그러면서 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 등을 고려할 때 충북도 분담금은 204억원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 실제분담대상 지방비 부담액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은 인건비 286억원, 운영비 55억원, 배려계층 식품비 191억원 등 총 532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5년 교부율(77.5%), 식품비 중 배려계층은 2014년 통계(38.2%)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비부담액은 인건비 83억원, 운영비 15억원, 비배려계층 310억원 등 총 408억원 규모다. 이를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하면 도와 도교육청 분담규모는 각각 204억원이다.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해 식품비의 75.7%인 379억원을 편성하겠다는 도가 사실상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외에 특수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충북이 유일하다며 급식비 지원비율 역시 특수학교를 제외해도 17개 시·도 중 상위 5위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10개 시·도 중 식품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시·도는 8곳, 식품비·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시·도는 2곳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도는 일부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시·도의 경우도 배려계층에 대해 전액 교육청 자체부담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무상급식 예산 갈등이 이어지면서 도교육청은 소요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급식을 차질없이 시행해왔다”며 “재정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KBS청주라디오 ‘유용의 시사투데이’에 출연해 “무상급식 갈등 사안은 접어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발언은 내년 1월부터 문제가 될 누리과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내년 하반기쯤 문제점이 드러날 무상급식은 천천히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자체 분담비율 갈등으로 무상급식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내년 10월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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