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련 "입지제한 완화로 환경오염 주민갈등 심화" 주장

주택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조례개정에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충북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우균 의원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축사육 일부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기존 축산농가가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 밖으로 이전할 경우 마을과의 제한 거리를 200m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겼다.

기존 조례는 마을과의 제한 거리를 500m로 제한해 이 안에서 축사를 이전·설치하려면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단서 조항이 신설되면 기존 축산농가는 마을과 직선거리로 200m 이상 떨어지기만 하면 주민 동의를 얻지 않고 축사를 이전할 수 있다.

악취 등 각종 민원발생은 물론 축산농가와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지자 축사를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기 위한 완화 조처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가축사육시설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내세우며 조례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입지 제한을 완화하면 가축사육시설 허가 남발과 악취·수질악화 등 환경오염 유발, 주민 간 갈등 증폭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시행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총량관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개정발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22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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