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의원 “회장 불신임·감사 해임안 가결”
사무국장 “정족수 미달… 총회 원천무효” 반박

▲ 충주시생체회 대의원총회 천정엽 의장(가운데)이 정종현 회장(왼쪽)의 불신임을 가결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윤만근 사무국장(오른쪽)이 총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선출로 촉발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충주시생활체육회(이하 생체회)가 또 다시 내홍에 빠졌다. 생체회 일부 대의원들이 ‘현 회장 불신임안과 직무정지’를 가결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사무국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종현 현 회장의 취임 이후 지속돼 온 파행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주시생체회 대의원총회 천정엽 의장은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연수동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정종현 회장의 불신임과 이상환 감사 해임안이 참석 대의원 27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는 충북도생체회의 최종 승인이 있기까지 정 회장 및 이 감사의 직무정지도 가결했다”고 밝혔다.

천 의장은 정 회장과 이 감사의 해임 이유에 대해 “정 회장이 계속되는 신의성실 위배, 이사회 및 규정 무시 등의 독단적인 결정과 행보에 대해 대의원들이 항의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충북도생활체육회로부터 총회 소집 승인을 받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총회 결과를 도 생체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 생체회에 이와 관련한 대의원들의 증빙서류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회장 선출 때부터 파행

이에 대해 윤만근 충주시생체회 사무국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의원은 본인이 참석도 안했는데 기명되었고, 일부는 대의원이 아닌데도 기명됐다”며 “이번 대의원 총회는 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박했다.

윤 국장은 “도 생체회에 확인결과 이달 열린 총회는 대의원이 27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이라며 “각 종목별 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대의원은 72명이어서 성원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 대의원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충주시생체회에 위해를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도 생체회는 대의원 정족수 부분에 대해 확인해 준 일이 없다고 했다. 한홍구 도 생체회 사무처장은 “도 생체회는 이번 총회가 무산됐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관련 서류를 받으면 법적으로 이번 총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 생체회 대의원들은 사무국이 주장하는 72명 대의원들의 적격 여부를 가릴 증빙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충주시생체회 규정 38조를 보면 종목별연합회의 선임 임원은 각 연합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종목별연합회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 근거에 따라 종목별연합회가 이 서면을 제대로 갖췄을지 여부가 이번 사인의 핵심으로 보인다.

천정엽 의장은 “우리 대의원들은 시 생체회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도 생체회의 최종 결정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 생체회의 파행 조짐은 지난 2월 차기 회장 선출 때부터 시작됐다. 정종현·정명기 차기 회장 출마 예정자들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 선출방식에 문제가 많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대의원의 자격, 총회 날짜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사무국장의 일방적 권한으로 모든 선거 절차를 진행한다면 파행적 선거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아울러 현직 시 생체회 부회장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현 회장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종현 현 회장이 당선됐지만 3월 다시 논란은 시작됐다. 시 생체회가 공모를 통해 사무국장에 내정된 정만영 씨의 임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내정됐는데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정 회장이 생체회를 사조직화하려고 내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정 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대신 Y모 팀장을 사무국장으로 내부 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이사회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진 J모씨를 생체회 정관 규정에도 없는 기획지원실장이라는 자리에 임명하려 했다가 무산됐다.

이사회 구성을 두고도 파행은 계속됐고, 4월 대의원들은 정종현 회장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

당시에도 대의원들은 “정 회장의 공약 불이행과 권한 남용 등 독단적 운영으로 8대 생체회가 출범 40여일이 지나도록 집행부 구성도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며 “정 회장은 회장 자격을 재검증 받아야 한다”고 했다.

5월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이사회 구성건 의결과정에서 생체회 파행에 대한 구성원 간 내부갈등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사무국장 임명 동의건 등 4거의 심의안건을 이사회가 상정했는데 의견이 갈리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도 생체회 최종 결정 ‘관심’

이때도 일부 이사들은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정 회장은 이사 17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무국장 임명 동의건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이 안건에 10명이 찬성하자 정 회장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며 가결을 선포하고, 나머지 안건은 보류시킨 채 즉각 산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일부 이사는 산회 후 표결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현재 시 생체회 재적이사는 37명으로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인 19명 이상의 출석이 유지돼야 하는데, 표결 당시 자리를 지킨 이사는 17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 생체회 파행 운영의 시발점이 된 정종현 회장의 사무국장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정만영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생체회의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시 생체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맞섰다. 정씨의 복직은 현재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후에도 시 체육회의 내홍은 계속됐으며 이달 정종현 회장의 불신임안과 이상환 감사에 대한 해임안이 나오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두고 도 생체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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