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명단 유출 여부 확인 관건···수사확대 가능성에 촉각

지난 14일 청주지검의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압수수색으로 충북도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중원대 건축비리 수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도는 시민단체로부터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는 지난해 8월 본관 뒤 농지에 기숙사 2개 동을 무허가로 지은 혐의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중원대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6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2월 15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중원대를 도와줬다고 보고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통계담당관실의 A(56) 담당관과 전 괴산군 기획감사실장 B(68)씨를 15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당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간사장을 맡았다. 법적으로 간사장과 간사는 담당 공무원들이 맡도록 돼있다.
 

또 중원대 한 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인 B씨는 중원대가 인용 결정을 받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행정심판 위원들의 명단을 중원대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도의원 모 씨와 몇 년전 충북도에서 2급 이사관으로 퇴직하고 중원대 초빙교수로 간 모 씨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소문이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려워 중원대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무총리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와 광역지자체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국민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이 규정한 대로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와 법대 교수, 4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돼 있다. 회의할 때는 9명이 참석하되 위촉위원 6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당연직·지명직 등.
 

충북참여연대는 19일 ‘검찰은 중원대 불법건축 의혹 강력히 수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청주지검은 이번 중원대 불법 건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중원대 불법 건축과 관련해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는 물론 연결고리는 누구인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 권고에 따라 이뤄진 행정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뒤집은 과정과 이유, 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 여부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충북도는 차제에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직내부를 점검해 청렴의지를 다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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