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청주대학교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김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김 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할 당시 교비를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교에 지급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7억7000만원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돼 교비횡령 의혹을 놓고 조사도 받았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2013년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중보다 3배 비싼 15억원에 소나무를 심어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조만간 경찰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전 총장의 고발사건은 총 6건이다.

이 중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용 1억4000만원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60여 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12억원, 3년 만기 금융채권 매입 비용 교비 지출 등 4건은 검찰로 접수됐다.

교비 법정전입금 위장은 경찰로 접수된 뒤 조사가 끝나 검찰로 넘겨졌다.

범비대위는 여기에 조경공사 금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김 전 총장을 지난 1일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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