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전 군수-S기자간 불법 정치자금 거래 의혹 불거져

▲ 지난 12일 음성군청 앞에 ‘사이비 기자 퇴출’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이니셜로 등장한 S기자는 청주 D일보 음성주재기자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음성군청 앞에 '사이비 기자 퇴출'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이니셜로 등장한 S기자는 청주 D일보 음성주재기자로 밝혀졌다. 지난 20여년간 서너개 일간신문을 옮겨다닌 중견 기자로 알려져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S기자에 대해 퇴출 공개선언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동안 S기자를 둘러싼 불미스런 소문이 나돌다 현직 군의원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다. 한동완 군의원은 지난 9월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S기자에 대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내용은 과거 음성군수 보궐선거 당시 S기자가 군수후보자와 친분을 내세워 모건설사 B대표에게 수천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아냈다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도 수천만원을 빌려쓴 뒤 갚지않아 결국 B대표가 '고소하겠다'며 압박하자 한 의원에게 중재를 부탁했다는 것. 결국 한 의원이 설득해 고소를 막았지만 몇일 뒤 S기자는 한 의원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격분한 한 의원은 고소 중재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기자행세를 하는 '민심의 사기꾼'은 이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글을 맺었다.

취재결과 S기자가 2006년 선거당시 돈을 전달했다는 후보자는 박수광 전 군수로 확인됐다. 지역건설사 B대표에게 "박후보가 공천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당선되면 맹동에 30억원대 공장 공사 맡도록 힘써 주겠다"며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는 것. 결국 B대표는 S기자에게 3천만원을 건네주었고 또한 개인적으로 2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박 군수가 당선이후 행사장에서 만난 B대표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자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것.

B대표는 '배달사고'를 의심해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한동완 군의원에게 사정 얘기를 했다는 것. 얼마뒤 한 의원은 박 군수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선거때 B대표가 S기자를 통해 3천만원 보냈다는데 받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박 군수는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대표는 선거자금 3천만원과 개인 차용금 2천만원을 되돌려달라고 S기자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S기자는 "돈은 박군수한테 전달됐고 2천만원은 형편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지난 9월초 B대표는 고소장을 준비했고 이를 막기위해 S기자는 한 의원을 찾아와 부탁했다.

이에대해 한 의원은 "추석직전 내게 찾아와 '해결해 줄 사람은 형님밖에 없다'며 통사정했다. 그래서 B대표를 만나 설득했고 고소사태를 막아줬다. 그런데 추석뒤에 집행부가 기밀문서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쓰면서 나를 '공인 자격이 없는 갑질하는 의원'으로 매도했다. 이런 위험한 사람을 더이상 묵과해선 안되겠다 싶어서 SNS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S기자는 "박 군수에게 5천만원을 모두 건네줬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과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 2009년 검찰 조사때 나도 소환돼 그대로 진술했다. 다만 B대표가 배달사고 아니냐며 자꾸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2천만원 차용증을 써주게 됐다. 돈의 성격도 선거자금이 아닌 뇌물이었다. 박 군수 당선이후 B대표가 나한테 먼저 제안하는 바람에 전달하기만 했을 뿐이다. 한 의원과 B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모든 진실을 새롭게 밝히겠다. 이미 10년이 지난 일을 개인감정으로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S기자는 차용증을 쓴 2천만원 가운데 500만원은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수광 전 군수는 "선거 직후 한동완 의원이 물었을때 분명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 S기자한테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말라고 했다. S기자에 대해서는 B대표 건 말고도 또다른 건도 들은 바 있다.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왜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3천만원 또는 5천만원의 검은 돈이 오고간 것은 분명하다. 다만 종착역이 누구였느냐가 관건인데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한 진상을 밝히기는 쉽지않다.

한편 D일보측은 "S기자가 다른 일간지 재직 시절 일어난 사건이다.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고소하기로 한 이상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S기자가 돈전달 사실을 시인한 이상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3자 배임수재죄'에 해당된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되게 할 경우 해당되는 죄목이다.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착복했다면  현행법상 제3자 뇌물취득죄나 사기혐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세가지 혐의점 모두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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