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교육청에 중재안 전달 “수용 안되면 강제조정”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해결을 위해 초강경책을 내놓아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날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13일 도와 도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적의원 31명 중 새누리당 소속 21명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은 불참했다. 간담회에 앞서 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은 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중재안을 확정했다. 중재안에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한발씩 양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은희(비례·새누리당) 도의회 대변인은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을 합의할 수 있게 중재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양 기관에 중재안을 전달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쪽이 도의회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 해소를 위해 도의회가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양쪽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도의회는 양쪽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무상급식 관련 조례 제정 또는 예산승인 거부권 행사 등 강제수단 동원을 논의 중이다.
양쪽이 도의회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조정이 현실화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도의회는 13일 오전 양 기관에 중재안을 전달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오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 초기 예산을 도와 도교육청이 50대 50 수준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마다 분담률 협의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올해 도는 무상급식 예산 914억 원 중 인건비(329억원)·운영비(71억원)를 제외한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 원만 지원하고 있다. 2013년 마련된 무상급식 분담 합의안에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급식종사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포함되면 분담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이 없고, 충북도가 식품비의 최소 90%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