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12곳중 7곳 지침 거부… 이달중 강제 폐쇄 충돌 불가피

충북이 정부의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으로 말미암아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노 지부 12곳 중 7곳이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지부는 정부가 요구한 전공노의 사무실 폐쇄 시한(지난 8일)을 넘긴 상황에서도 사무실폐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노 지부 약 200개 가운데 27개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제공한 사무실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지침대로 폐쇄된 곳은 군산대와 목포대 등 중앙행정기관 2곳을 비롯해 충북 단양·증평, 서울 용산, 경기 의왕, 강원 원주·정선·철원, 전남 여수·나주, 경남 통영·밀양·의령·합천 등 지자체 13곳이다.

아직 폐쇄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충북 청주·제천·괴산·옥천·영동·음성·진천, 충남 예산, 서울 마포, 경기 안산·안양, 전북 순창 등 지자체 12곳이다.

행자부는 각 기관과 해당 전공노 지부가 추가 협의하도록 한 뒤 폐쇄결정이 나지 않으면 이달 중으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24일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내 8일까지 전공노에 제공한 사무실을 모두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청주시 지부 등 12곳은 정부의 지침을 거부한 상태다.

특히 제천시는 지난 7일까지 사무실 폐쇄를 노조에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이날 독촉 공문을 다시 보냈다.

노조측이 14~15일 열리는 전공노 임원 선거 후 자진 폐쇄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여서, 시는 일단 지켜본 뒤 강제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 노조는 군이 강제 폐쇄할 것에 대비해 자정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9일부터는 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전공노는 2007년 합법노조로 출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노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아 2009년 12월 법외노조로 규정하고 사무실 강제폐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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