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세평/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사무국장

▲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사무국장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단을 조성하며 입주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의 주요 고민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기업유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과제다.

기업체를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한다. 지역에서 몇 백 명에서 몇 천 명의 고용효과를 봤다는 것이 대표적인 기업유치 효과다. 하지만 과연 현실은 그런가?

충주에 있는 목행산업단지와 첨단기업도시를 보자.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단이 조성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인구가 늘어났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말이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에 근무하는 필자는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접했다. 건설현장에서 몇 개월을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사연, 일하다 다쳤지만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사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 사연,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등등…….

노동자들과 상담하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임금명세서도 없이 일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다 겨우겨우 민주노총을 찾아와 하소연하는 것이다.

기업이 유치돼야 지역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한다.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기업유치만큼 중요한 것이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다. 기업의 입장에선 모든 것이 비용으로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청주의 한 공장에서 분명한 산업재해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다 한 젊은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는 단적인 예다. 회사가 정말로 노동자를 생각했다면 젊은 노동자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그만큼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이 유치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시했다면, 유치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역시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노동관청에서 노력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큼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다. 기업이 유치되었다면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안전한 일터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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