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도내 시.군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교육청이 유치원 설립절차를 밟도록 하는데,
문제는 설립 신청이 선착순이란 겁니다.

이렇다보니 사립유치원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청주 율량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박옥순 원장.
박 원장은 2년 전 10월.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다 포기했습니다.

박 원장 보다 불과 며칠 앞서
다른 사람이 같은 지역에 유치원 설립을 신청했다며
시교육청에서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3월. 박 원장은 또다시 유치원 설립을 타진했지만
수요 부족 탓에 유치원을 내줄 수 없다는
시교육청 공무원의L 말을 듣고는
유치원은 포기하고 대신 어린이집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뒤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바로 인근에
2백 명 정원의 S유치원 설립 신청이 시교육청에 접수된 겁니다.

INT - 박옥순 민원인//

석달새 신규 수용가 생겼다며
시교육청이 신청인에게
유치원 설립 절차를 밟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설립 신청이 단지 선착순이란 점.
먼저 이 정보를 안 사람이 사립유치원의 임자가 된 겁니다.

특히 신규 유치원 설립 계획 등의 정보를
교육청에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다보니  
신규 유치원을 내줄 지, 신청 순서가 누가 먼저인 지는
온전히 담당 교육공무원의 손에 달린 셈입니다.

비리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을 인가해주는 도내 지자체는
행정예고 후 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행태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청주시교육청은 최근에야 추첨방식을 도입했습니다.

INT - 김영일 청주교육지원청 관리담당//       

도내 다른 대부분의 시.군교육청은
여전히 유치원 설립 신청을 선착순 방식에 의존해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탭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임헌태)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