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공대위, 정부의 노조사무실 폐쇄지침 철회 촉구…사무실 폐쇄는 여론호도 꼼수

정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을 내린 가운데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탄압중단을 촉구했다. 5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충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북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탄압중단을 촉구한뒤 함께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공대위는“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막가파식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 탄압을 막아내고 공무원노조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하여 10월 8일까지 폐쇄토록 공문을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충북공대위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폐쇄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권한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군 청사의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다”며 “지난 2009년 노조 사무실 및 집기 제공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모든 지부와 시장·군수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하여 제공 받았고 이후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파기나 변경·갱신한 내용이 없어 지금까지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재정권과 감사권한을 빌미로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을 개입하고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는 행위는 권한남용은 물론이거니와 불법 행위”라고 박혔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령 전공노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별개라고 주장했다. 충북공대위는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1284) “구 전공노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법내노조 때 체결한 단체협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는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9년 각 시장·군수와 지부장 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단체협약 실효 사유가 없는 이상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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