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70%에 두 가지 조건 내걸어…수용 가능성은 낮아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 협상안을 충북도에 제시했다.

올 초부터 10개월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는 충북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논란을 끝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4일 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식품비 분담률을 지자체(도+11개 시·군) 70%, 교육청 30%로 나누는 걸 기초로 하는 두 가지 협상안을 도에 건넸다.

협상안의 기본은 식품비 514억원(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인건비 329억원+운영비 71억원+식품비 514억원) 중 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70%(359억원)만 교육청이 받는 것이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었다.

올해는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70%만 받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식품비의 10%씩을 더 지원받는 게 첫 번째 안이다.

2016년 80%, 2017년 90%, 2018년 100%로 지자체 식품비 지원율을 조금씩 높이자는 얘기다.

두 번째 제안은 식품비 70%에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비 64억원을 지자체가 교육청에 넘겨달라는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2011년 첫해 55.5%대 44.5%였고 2012년 52.4%대 44.5%, 2013년 50.1%대 49.9%, 2014년 55.1%대 44.9%였다. 4년간 평균을 따지면 지자체 46.8%대 교육청 53.2%가 된다.

 
급식예산 총액에서 11개 시·군 분담률을 뺀 도의 순수분담률은 2011년 17.8%(136억원), 2012년 19.0%(172억원), 2013년 187억원(20.0%), 2014년 174억원(18.0%)였다.

최근 4년간 집행된 무상급식비 총액 3571억원 중 충북도 분담액은 669억원(18.7%), 시·군 분담액은 1002억원(28.1%), 교육청 분담액은 1900억원(53.2%)이었다.

만약, 두 가지 협상안을 도가 수용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45대 55 또는 44대 56이 된다는 게 교육청의 계산이다.

무상급식비 총액을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버티던 도교육청이 일단 자세를 고친 것인데, 이를 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이런저런 추정은 나오지만, 도의 공식 태도는 무상급식비 3대 항목 중 인건비·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 중 70%만 지자체가 내겠다는 것이다.

도의 주장대로 분담률이 정해지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급식예산 비율은 39.3%대 60.7%가 된다.

2011년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중학생까지 확대한 건 충북이 전국 최초였고, 당시 충북은 무상급식 선진도라는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도가 식품비의 성격을 문제 삼으며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후 50대 50 분담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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