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일 도내 지방공기업의 전 직원을 대상(최저임금 150% 미만 제외)으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도내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개발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등 3곳이다.

이들 3개 공기업은 관련 사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이들 공기업은 60세 정년을 앞둔 3년 전부터 매년 10∼30%의 임금을 감액하게 된다.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도내 출자·출연기관인 청주·충주의료원 2곳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7년부터는 도내 29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임금피크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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