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서해대 뇌물수수혐의 영장청구 전보발령날 겹쳐

 

첫 출근일 연차휴가를 냈던 한국교원대 간부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1일 한국교원대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교 교비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전날 서해대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재금(48) 전 대변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시기는 교육부가 김 전 대변인을 충북 청주의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발령한 날과 겹친다.

수뢰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던 교육부 간부가 국립대로 전보 조처된 셈인데,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채지 못했던 교원대는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대는 전날 오후 김 전 대변인이 교원대 후임 사무국장으로 전보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었다.

김 국장은 첫 출근일이었던 전날 "10월 2일까지 사흘간 쉬겠다"면서 연차휴가서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점을 감지하고는 이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1일 교원대 관계자는 "오늘 아침 보도를 접하고는 검찰이 김 국장에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걸 알았다"며 "신임 사무국장을 맞을 준비를 하던 차에 떨어진 날벼락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교비횡령 혐의로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 이사장측이 김 대변인에게 대학 운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대학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던 참이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김 전 대변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수차례 김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김 사무국장은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인재정책실 평생학습정책과장,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과장, 대학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교육부 대변인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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