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지시하면서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행자부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위해 경찰까지 동원했던 충돌 사태가 재현될 조짐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전공노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4일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일괄 발송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한 뒤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달 8일까지 전공노에 제공한 사무실을 모두 폐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보고할 때는 폐쇄 전후 내·외부 사진을 첨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매일 상황보고를 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이 공문에 담긴 '비합법단체 관련 부착물과 집기류를 철거하라'는 폐쇄조치 요령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돌입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한 셈이나 다름없다.

행자부는 또 이 기간 내 사무실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공노 점용 사무실 강제폐쇄 이행부담 등의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자체가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적인 폐쇄 절차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행자부는 지난 2006년 9월과 2009년 11월 '불법단체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을 시행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한 바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천막농성 등 전국적인 집단행위를 통해 막아서며 갈등을 빚었는데, 행자부는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철거했다.

현재 광주의 경우 광주시를 제외한 5개 구청이 전공노 이름 아래 전체 3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21개 시·군 중 10여개 시·군이 같은 방식으로 노조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 지시에 따라 이들 노조 사무실에 대한 폐쇄 또는 철거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반발한 노조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공노의 전신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뒤를 잇고 있어 법적으로는 법외 노조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단체장의 의지와 정부의 입김에 따라 대대적인 공무원 노조 파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나 시행 지침 등을 예의주시한 뒤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공노의 반발에도 사무실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