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세평/ 김신희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주임

▲ 김신희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주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화장실을 가는 것입니다. 거사(?)를 치르고 난 후에는 세수 하고 면도 하고, 머리도 감습니다. 때에 따라 샤워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는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머리를 말리고, 로션을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맛있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면 셔츠와 정장바지를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에 서술되어 있는 것들은 어려운 동작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상생활동작들입니다. 습관화된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지요. 그럼, 이런 동작들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측 상하지 편마비를 가지게 되었다면, 시력이 상실되어 앞을 보지 못 한다면, 지적장애가 생겨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면,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일상생활동작에는 서론에 쓰인 동작 외에 걷기, 옮겨 앉기, 전화사용하기,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을 통해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체가 따라주지 않고 인지기능이 제한된다면, 그래서 타인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면,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이런 일상생활동작에 곤란을 겪는 분들의 자립을 위해 준비된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제도의 이름처럼 이용자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최초 2007년 4월 활동보조서비스로 시작하였고, 2011년 10월 5일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이용지원, 사후관리 등 제도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청주시에서 무려 1254명(2015년 6월 기준)이 이용 중인 이 서비스의 종류와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 종류에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있습니다. 이 중 이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활동보조’는 활동보조인이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록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3급 이상으로 결정된 사람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 중이거나 의료기관 30일 이상 입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됨.)

서비스 신청방법은 통장사본,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이용자의 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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