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익신고법만 대상…참여연대, 공무원 부패 까지
이주희 교수, “서울시모델 + 국민권익위 모델” 주장

공익신고, 세상을 바꾼다
충북도·청주시 조례 ‘속도낸다’

▲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제정을 이끄는 2인. 이들은 지난 3월 공익신고자보호조례 제정 토론회를 비롯해 지역에서 조례제정 운동을 앞장서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행정입법 발의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청주시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은 충북도가 한발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충북참여연대는 “현재 발의된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를 온전히 보호하기 힘들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도의회 행정문화 위원회는 충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익신고보호조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고 본회의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조례안은 지난 6월 임시회 때 안건으로 제출됐으나 행정문화위원회가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렇게 공익신고보호 조례가 두 차례나 보류되는 배경은 무엇일까. 충북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제도 보완을 요구했고 이를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공익신고의 조례 대상에 관한 문제다. 현재 도가 입법예고한 것은 조례안은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내용만 신고 대상으로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공무원 부패 관련한 내용은 부패방지법에 따로 규정돼 있어 도가 제출한 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 부패 관련된 내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충북참여연대는 도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충북참여연대는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은 물론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도의 의지와 역할이 담긴 조례가 필요하다”며 “민간부패신고 뿐만이 아니라 공직 부패 신고까지 포괄해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가 공익신고분야를 민간분야 부패로 한정할 경우 자칫 공직부패 척결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이 외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윤 충북참여연대 정책국장은 “현재 도 조례안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조항으로 ‘필요할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는 문구만 있다”고 지적하고 “도가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충북참여연대가 주최한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안발제를 맡은 이주희 청주대 법대 교수는 “서울시모델과 국민권익위원회 모델 등 두가지 모델이 있다”며 “청주시는 이 둘의 장점을 취합한 조례를 만들 것”을 제시했다.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조례 만들어라”

이 교수는 “통합 청주시는 부패 방지를 통한 청렴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주와 청원의 부정·비리 사례만 보도라도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권위원회의 표준조례(안)은 “부패신고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부정 부패행위 신고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모델로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 공익제보 조례안은 “현행 부패신고자 보호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책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익제보 채널 확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전담기관 설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적시되는 등 부패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서울시 공익조례를 높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청주시 공익제보자 조례는 서울시 공익제보 조례를 모델로 하되 강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부패척결이 대세…조례제정 반대는 시대 역행”
청주시 공익조례안 준비중인 새누리당 최진현 청주시의원

Q. 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나?

청주시 용역 마피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계를 느겼다. 공직 사회의 내부 고발 없이는 비리 사슬을 드러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부패척결을 위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준비하게 되었다.

Q. 이주희 교수는 서울시모델과 권익위 모델을 권고했다.

참여연대가 주관한 토론회에 함께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 이후에도 이 교수와 참여연대 이효윤 국장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조례는 서울시 모델과 권익위원회 모델의 중간 정도다. 서울시 조례 보다는 포괄적이고 권익위 모델보다는 신고자 보호방안이 강화됐다.

Q. 조례의 핵심을 말해달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100% 보호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Q. 충북도 조례에는 공직부패 부분이 제외돼 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안 만드는 것 보다 못하다.

Q. 조례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는가

상임위에서는 수위 문제를 제외하고는 조례제정에 동의를 한 상태다. 집행부와 수위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승훈 시장 체제에서도 공직사회 부패가 가장 큰 현안이다. 부패척결 하자는데 이를 반대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20억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정부, 금액 늘려 활성화 유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나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면 신고 보상급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 시기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를 구분해 지급사유를 구분하고 있다. 공익신고 일 경우 피신고자가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지급한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지급기준과 사유는 공익신고와 비슷하다. 신고로 인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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