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조건 개선형 지원방안 확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가 15일 부터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무기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채용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규창출형, 전환형, 근로조건 개선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되는 제도는 전환형과 근로조건 개선형으로,전환형의 경우 전환장려금이 기존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수당의 50%에서 월 12만원~20만원의 정액지원으로 변경되며, 근로조건 개선형의 경우 기존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청년층은 80%)로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9.15이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일·가정을 양립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2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청주지청에서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로 이직률 감소, 직원만족도 증가, 우수 여성인력 채용 등 다양한 효과로 인해 사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청주지역 내에서 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제도를 도입한 OO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제도도입 후 인력채용, 직원만족도 향상, 사무소 이미지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사무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도도입 후 우수 여성인력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났고, 사무소 홍보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다며 사업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되며, 관련 서식은 청주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cheongju)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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