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시민연대 지역별로 출범, 의원 수·비례대표 확대 주장
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 발족···9월 중 유권자대화마당 개최 예정

▲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는 9일 발족하고 유권자 권리찾기 운동에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적으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사표(死票)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의원 수 늘리고, 비례대표 확대해서 정치를 바꾸자!’고 외치고 있다.

이 조직은 지난 8월 25일 참여연대·경실련·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 250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속속 탄생을 알리고 있다. 정치개혁충북시민연대(이하 충북시민연대) 는 지난 9일 발족했고 부산·광주·인천·울산 등의 지역에서 출범했다. 이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단 사업계획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충북시민연대에는 청주충북환경련,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연대, 충북생활정치연성연대, (사)충북민예총 등 27개 단체들이 동참했다. 공동대표는 참여단체 각 대표, 상임대표는 김태종 생태교육연구소 터 소장, 임성재 충북참여연대 상임위원장, 연방희 청주충북환경련 상임대표, 박종관 (사)충북민예총 이사장이 맡았다.

이들은 “우선 당선자를 제외한 표가 사표가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7.6%가 사표가 됐다.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있지만 이것은 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하다.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지역·계층·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최소 2:1이 넘지 않도록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는 1987년 이후 300명으로 고정돼 있으나 인구증가와 사회변화에 따라 민주화 이후 1988년 총선의 경우처럼 1인당 인구수를 14만5000명 미만으로 해서 총 360명으로 늘리자는 것.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2:1로 하거나 최소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정치독점 구조를 지적했다. 충북시민연대는 “정당공천이 밀실공천, 계파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비례대표 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라”고 주장했다.
 

또 OECD 국가중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나 이를 만 18세로 낮춰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고 시간도 밤9시까지 연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 외 이들은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내역 공개 확대, 국회 청원제도 개선 등에 대해 요구했다.
 

한편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전국적으로 9월 중 유권자 대화마당을 개최하고 10월 중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정기국회 중에 국회 앞에서 버려진 표들의 행진 ‘정치개혁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개혁 방안을 전달하고 입법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정치를 바꾸자, 선거를 바꾸자’ 캠페인,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치개혁 쟁점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앞으로 관건은 많은 시민들이 정치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달려있다.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 살아남을까
선거구획정위원회 토론회 개최···면적 고려나 다FMS 대안 나올지 관심집중

 

보은·옥천·영동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는 과연 살아남을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견수렴 토론회를 열었고, 마지막으로 충북·충남·대전 토론회가 17일 대전 국보평생교육원에서 있다.

충북에서는 각 정당과 충북도·도선관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문희 새정치민주연합충북도당 사무처장, 배병주 정의당충북도당 사무처장,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등 7명의 인사들이 나가 의견을 제시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론수렴을 거쳐 11월 중 선거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대1 이하로 조정하도록 했다. 관련법 개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선은 13만8984명, 상한선은 27만7966명이 된다. 충북에서는 남부3군의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돼 선거구 유지가 어렵게 됐다. 따라서 향후 방향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남부3군 인구늘리기 정책을 펼쳤으나 근본적인 대안은 못된다는 여론이 높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3월 2일 직원조회에서 “17개 시·도의 인구비율과 면적을 50%씩 적용해서 국회의원 수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넓은 농촌이 불이익을 받는 폐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은군의회는 지난 7월 29일 남부3군의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 기준해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것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도농격차를 막기 위해 인구기준 외에 행정구역 기준, 지리적 기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뿐 아니라 면적까지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 선거구를 구제하기 위해 다른 안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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