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협약 309곳 중 정상추진 86%…미착공도 ‘정상’ 구분
135곳만 시설 가동…협약 기업 상당수, 고용·투자 약속 못 지켜

▲ 충북도가 기업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결실을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6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LG생활건강과 1000억원 투자협약체결식.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이전 등 투자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 충북도는 물론 청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들도 투자유치팀(과)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하지만 투자유치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도 기업유치과 벽면에 붙은 칠판에는 ‘34,800’과 ‘34,301’이라는 두 가지 숫자가 쓰여 있다. 하나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뤄낸 투자유치 성과이고, 하나는 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투자유치 성과다. “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 올해는 고전 중이다.” 투자유치과 공무원의 말 속에서 그들의 고민이 드러난다.

SK하이닉스, 민선 6기 절반 책임져

충북도에게 SK하이닉스의 투자 결정은 가뭄철 단비 이상의 의미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을 토대로 민선 6기 누적 목표액은 30조원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7조 5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야하는데, 2015년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성적은 3조 4301억원에 불과하다.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망대로 오는 11월 중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하면 단번에 올해 목표치는 물론 2016년 목표치까지 도달하게 된다. SK하이닉스가 구세주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셈법을 두고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충북도 투자유치 업무의 초점이 MOU(양해각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지역 경제인사는 “MOU체결 당시 기업이 제시한 투자액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가 발표한 투자유치실적은 MOU를 기준으로 한다. 2015년 9월 1일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면 그 날짜로 투자유치실적에 1000억원이 누적되는 형태다. 그렇다면 이들은 약속대로 투자를 이행하고 있을까. 충북도가 제공한 민선 5기 투자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40일까지 민선 5기 4년간 충북도는 총 309건의 MOU를 체결했다. MOU체결 건을 포함한 총 기업유치금액은 20조 5424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폐업 및 휴업으로 구분된 기업이 3곳,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입주보류업체는 41곳으로 사실상 계약이 물 건너 간 MOU건만 44건에 이른다. 전체 MOU건의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충북도는 이들 44개 기업을 제외한 86%(265개)업체를 정상추진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44%에 그친 반면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기업은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동 중인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MOU체결 당시 기재한 고용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투자금액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북도는 이렇다 할 수도 쓰지 못하고 있다.

MOU체결, 숫자놀음에 불과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해당기업에 약속한 투자금액을 이행했는지 종업원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 수단 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 한 충북도 입주업체 관계자는 “MOU를 기업이 원해서 체결하는 경우는 없다. 기업 입장에서 얼마를 언제까지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반가울리 없다. 지자체에서 그런 점을 알고 있다 보니 기업에 시시콜콜 묻거나 따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나마 민선 5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계자료라도 가지고 있지만 민선4기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더욱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투자유치나 MOU체결이 민선4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 체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선5기가 시작될 무렵에도 이 같은 문제는 제기됐다. 민선 4기 정우택 지사는 전반기 캐치프레이즈로 ‘경제특별도’를 내걸고 투자유치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재임기간동안 25조원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선전했지만 임기 막판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 상당수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결국 이전을 포기했다. 무리수의 결과로 해석된다.
 

‘비밀유지’ 규제개혁위 조례 개정, 충북청주경실련 반발
음성 소재 H사 임대업 하기 위해 규제개혁 요구 ‘계기’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일반적이지 않은 조항을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례 개정이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의 핵심은 제6조의3에 명시된 비밀유지 조항이다. 해당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이 심사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이를 어기고 누설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은 “중앙정부 규제개혁위는 물론 전국 어느 지자체 규제개혁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악성 규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례 개정의 배경에 지난 1월 27일 열린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던 음성군 소재 H사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투자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1700억원만 투자)에서 부지 일부에 임대업을 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문을 두드렸고, 위원회는 해당부서인 투자유치부서에서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속 위원은 이같은 결정이 공익을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해당업체가 받은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결국 전국 어느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없는 신설 조항을 넣었으며 결국 향후 시민단체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H사가 약속한 투자유치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아직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올해 투자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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