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예찬/ 김춘길 충북사회복지신문 주필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에서 진일보하여 최근에는 고령 퇴직전문인력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아치 캐럴 교수에 의하면, 기업의 4대 사회적 책임은 이윤창출. 법률준수.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이다. 특히 자선적 책임에서는 사회적 기부행위.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 보육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의 공익을 위한 자선활동 책임이 강조된다.

그러나 요즘 자원봉사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퇴직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비경제활동 퇴직인력에게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를 제공한다.

고령 퇴직전문인력의 사회봉사와 재능 나눔의 선순환구조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퇴직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사업은 2010년 1월4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하는 모델 발굴의 필요성이 언급된 후 고용노동부가 ‘사회공헌활동사업’을 정책화 했다.

충북은 대표적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충사협)가 고용노동부. 충북도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충사협이 주관하고 있는 금년 사회공헌활동 참가자 401명(남104명. 여297명)의 연령별 분포상황은 1930년대생 18명(4.5%). 1940년대생 100명(24.9%). 1950년대생 197명(49.1%). 1960년대생 86명(21.4%) 등으로 나타나 60대 전문인력이 월등히 많다.

이들 퇴직전문인력들의 사회공헌활동분야를 보면,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 연구, 상담. 맨토링, 사회서비스 등 다방면에 걸치고 있는데 이중 사회서비스 봉사활동 참가자가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 참여기관으로는 사회복지시군협의회.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도서관. 사회적 기업. 평생교육원 등 148개소가 적격심사 승인을 받고 퇴직전문인력 봉사자와 매칭, 활동 중이다.

퇴직전문인력 사회공헌활동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효과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참여자가 퇴직 이후 삶을 자신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익활동으로 채움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점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재정이 열악한 비영리기관에서는 만성적 전문인력 부족을 퇴직전문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의 풀을 확보,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조직경영 등에 대한 다각적인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효과는 ‘재능나눔의 선순환구조’의 구축이다. 퇴직전문인력이 비영리기관에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도움을 주면 비영리기관은 인적 풀을 활용, 시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퇴직 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재능나눔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대량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063년생)에서 적극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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