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배상할 임금만 20여억원 추정
법률전문가 현 사태 경고했지만 ‘모르쇠’ 일관

▲ 지난 2월 9일 청주시 수도검침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검침원은 시에 고용된 노동자”라며 “시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본부)의 행정능력이 근본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기관은 사실상 인재로 판명난 사상 초유의 한여름 단수 사태로 본부장이 사직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부실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6개월 정도 논란을 일으킨 수도검침원이 사실상 청주시가 고용한 노동자라는 노동부의 판결이 나오면서 상수도본부가 “법률적인 기초판단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청주시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은 “청주시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수도검침, 계량기 점검, 고지서 송달, 민원처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수수료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주시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한지 7개월 여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청주시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은 청주시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미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은 청주시가 고용한 직원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됐다. 현재 청주시가 계약한 수도검침원은 40여명이 넘고 이들이 청주시 무기계약직 임금 규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만 연간 150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억원이 넘고 3년치를 소급하면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모르쇠’로 일관해 현 사태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시는 그동안 청주시수도검침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10차례에 걸친 대화를 모두 거부하였고 청주시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영 민주노총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은 “시가 요청했을 때 응했다면 노조도 충분히 양보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미 이런 결과가 예견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3월 권영국, 류하경 변호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률검토의견서를 청주시에 전달했었다.

이에 따르면 “청주시가 직접 업무를 배정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점, 청주시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 점, 기술과 업무 교육을 청주시가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침원들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아 위탁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위탁계약은 도급을 위장한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만큼 검침원들은 청주시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받았던 임금 차액만큼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민간위탁계약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결국 결과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만 면하기 위한 수건돌리기 행태를 보이면서 현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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