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에서 청원군은 보류, 나머지 시·군 격주휴무

일부 민원인들 불편 호소, 전직공무원 비밀엄수와 연가축소 등 문제돼

 공무원들의 토요휴무제가 지자체마다 달리 시행되고 있어 일부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격주휴무제가 실시된 곳이 대부분이나 일부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보류상태에 있는 것. 충북도내에서는 청원군만이 조례제정이 안돼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격주휴무를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격주휴무제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표준안을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토요휴무 월 2회를 비롯해 전직 공무원 비밀엄수,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2006년 1월부터 연가일수 1~2일 축소, 배우자 출산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 등이 들어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이 전직 공무원 비밀엄수와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축소 등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공무원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를 회의에 부친 뒤 일부는 표준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규정 세부사항은 자자체별 조례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연가일수 축소는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왜 지금 얘기해서 혼란을 야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주 40시간 근무에 맞추다보니 다른 4개 조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등도 등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별로 달라서 민원인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청주시는 격주휴무제를 시행하면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13군데 설치했다고 밝혔다.

   

2005년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휴무

 현재 청주시와 제천괴산진천음성군 등은 격주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만 선택 시행하고 충북도와 충주영동증평군 등은 행자부 표준안대로, 나머지는 약간 수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군은 행자부 표준안을 의회에 올려 수정 가결할 계획이었으나 보류된 상태다. 오헌세 전국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장의 말이다. “우리는 근로조건 후퇴없이 주 40시간 근무를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 표준안 대로 간 곳은 123개 지자체이고, 노조안대로 간 곳은 78개, 그리고 보류된 곳이 23개 지자체이다. 우리는 행자부 표준안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지켰을 것이다. 의회가 열리면 다시 상정할텐데 언제 쯤 될지 모르겠다.”

 이어 그는 “행자부가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노조안대로 간 곳은 무효가 될지도 모른다. 전에는 조례대로 하라고 해 위헌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실제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들의 격주휴무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몰고 왔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는 전면 토요휴무제가 실시된다. 당장 기업체에 영향을 줘 2012년까지는 전 사업장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모씨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어 좋다. 한마디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휴를 즐기다보니 경비가 많이 든다”고 솔직하게 답변했다.
 또 시민 박영식(45 회사원)씨는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이 제각각 이어서 불편한 점도 있다. 내년 7월 일괄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소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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