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충북학사·청람재 종합감사…직원채용도 부적정

 

 

충북도 산하기관으로 대학생 기숙사인 서울 충북학사와 청주 청람재가 규정을 어긴 채 예산을 집행하거나 직원을 채용해 감사에 적발됐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종합 감사를 실시, 충북학사 6건, 청람재 10건 등 모두 16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다. 도는 7건은 주의, 6건 시정, 3건은 개선(권고) 조처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학사는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물은 직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학사는 2013년 9월 추석 때 다른 법인 임원 4명과 관계기관 3곳에 21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냈다. 지난해 2월 설에는 위촉직 임원 4명에게 12만원 어치의 선물을 전달했다.

출장비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과장급 이하 직원의 출장비는 하루 2만원이지만 충북학사는 직원들에게 51차례에 걸쳐 원장 출장비와 같은 2만5000원을 지급했다.

원장과 동행 출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과다 지출된 36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할 때도 자치연수원 기준에 따라 기본 18만원에 1시간 초과 시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학사는 두 번의 강의를 한 A 교수에게 39만원, 또 다른 교수에게는 12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충북학사는 60세 정년 기준을 어기고 무기계약직 2명을 고용했고, 급식재료 구매 계약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람재도 초빙 강사 2명에게 강사료를 12만원씩 초과 지급했고, 외부 위원이 아닌 충북도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기계약직 6명을 선발하면서 1명은 특별채용하고, 5명은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1000만원이 이하의 수의계약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입사생 선발·홍보 미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인재양성 분야 예산편성 미흡 등이 감사에 적발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