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청주대는 학내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부실대학 선정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학내 정상화 운동에 참여한 11명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후안무치는 물론 전횡과 무능력의 극치를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리는 적반하장 행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잘못을 개선하고자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자신들도 피해를 감수한 수업거부, 천막농성 등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청주대의 또 다른 횡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는 청주대가 부실대학이라는 오명과 민주주의조차 거부하는 불명예 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취소하고, 부실대학 선정의 책임을 져 황신모 총장도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총학생회와 교수회, 노조, 총동문회 등은 지난해 8월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에 포함되자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학내 운동을 시작했다.

범비대위는 부실 운영에 책임을 지고 김윤배 전 총장과 재단 이사진 퇴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업거부와 행정동 폐쇄, 천막농성 등을 강행했다.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은 범비대위의 이 같은 농성으로 학교 측이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앞서 법원은 사무실 무단 점거를 풀라며 청석학원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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