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전 시장 피선거권 박탈, 이종윤 전 군수 벌금 70만원 확정

충북의 전,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27일 결국 낙마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을 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유 군수는 이날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군청을 떠났다. 이임식에서 "떠나면서 아쉬움은 있지만 보람을 느끼게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진천군을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생거진천시로 꼭 만들어 달라"며 자신의 역점사업이던 시 승격에 대한 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이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다. 현재 진천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유 군수에게 패한 새누리당 김종필 전 도의원과 김 전 도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패한 송기섭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원종 전 진천읍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송 전 청장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또 새누리당 신창섭 진천군의회 의장과 새정치연합 이수완 전 도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유 군수 외에 이날 최명현 전 제천시장과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 대한 확정판결도 있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윤 전 청원군수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최 전 시장은 앞으로 5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전 군수는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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