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실수로 가처분사건 전자소송 법정에 판결문 미리 올려

법원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발생했다. 재판장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결정문을 전자소송 법정에 올린 것이다.

이에대해 소송 대리인인 양측 변호사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외부에 알려 지는걸 꺼리는 상황이다.

▲ 청주지법에서 재판장이 실수로 아직 종결되지 않고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결정문을 전자소송 법정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은 김용옥씨 등 4명이 지난 5월 26일 청주지법에 제출한 진천축협 조합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심리과정에서 발생했다.(본보 제882호 7월 10일자 보도)

김씨 등은 현 박승서 진천축협조합장이 소를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고 이후 별도의 조합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 조합장이 올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에 출마한 것은 무효라며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따라 청주지법 가처분신청 심리는 지난달 23일 청주지법 328호 법정에서 1차 심문기일이 정해졌다.

예정대로 진천축협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사건이 진행됐고 재판장은 양측 변호인에게 다음 재판 심리 기일을 8월 20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8월 10일 대법원 전자소송 법정에 이 사건을 판결하는 결정문 정본이 올라온 것.

법원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재판진행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판결 결정문을 접한 신청인측 변호인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황당한 일이라 무어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담당 재판부측은 “실수를 했다. 다음 심문 기일이 잡혀 있는 줄 미처 몰라 결정문을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청인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한 김씨에게 “무슨 영문인지 가처분 결정문이 이미 전자소송에 올라왔다. 기각된 것으로 나왔는데 팩스 보내 줄테니 확인하라”며 결정문을 보냈다.이에대해 김씨는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담당 재판부 관계자는 “재판 결정문이 심리중에 양측에 전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심리기일을 잘못 알고 전달한 단순 실수였다”면서 “이에 당일 날 양측 변호인에게 잘못해 결정문을 발송했는데 양해를 구했고 이에 따라 해당 결정문은 폐기처분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사건은 지난 20일 최종 심리를 벌인 상황으로 3~4주 뒤에 최종 판결될 예정”이라며 “단지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것일 뿐 재판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지역 K변호사는 “심리중인 사건의 재판 결정문이 올라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정에서 판결하지 않고 심리를 끝낸 상태에서 전자소송에 결정문을 올려 판결하는 경우는 다소 있지만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판결 결정문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소송란에는 상대측 피신청인 변호인은 해당 결정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이미 진천축협 주변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가처분 신청인 김씨는 “아직 최종 판결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이미 재판 결정문을 본 상태라 재판부의 판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결국 최종 판결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결정문이 공개된 뒤 이어진 심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3년 2월 치러진 진천축협보궐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없이 출마한 것으로 결론 나 지난 6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지난번 조합장 선거의 당선무효를 확정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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