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과 충북지사, 제천시장, 충북도교육감은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고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의 이사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장학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해 금장학원이 '비리 종합백화점'임이 드러났지만, 검찰과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 충청북도교육감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공정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A씨와 B씨의 직위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사 결과 A씨와 B씨의 혐의가 없다면 직위를 복권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을 위한 진솔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관련 관청은 이런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금장학원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며 "연기가 반복된 합동 조사인 만큼 충북도와 제천시는 금장학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금장학원은 이번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금장학원의 주인은 법인이나 시설관계자가 아니라 장애인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금장학원은 인권유린을 즉각 중지하라 ▲충북도와 제천시는 A씨와 B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라 ▲충북도와 제천시는 책임 있는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선임하라 ▲충북도와 제천시, 충북도교육청은 금장학원 산하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의 정상적인 운영 대책을 수립하라 등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급여·장애수당·보조금 등의 사용과 관련해 책임자 A씨와 B씨를 형법 356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1항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충청북도지사에게는 금장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수사와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이사를 해임한 뒤 새로운 이사를 구성하고, 소속시설에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을 환수할 것을 권고했다.

제천시장에게는 금장학원과 소속 시설을 특별 지도점검하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등을 위한 행정조치, 소속 직원의 지도감독 업무 유기와 해태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처를 권고했다.

충청북도교육감에게는 산하 학교의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소속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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