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충북도교육청 소속 6~7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적어도 1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5일 이런 규정을 담은 훈령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지난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직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은 내년 9월 1일자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관련 훈령을 개정하려면 1년간 적용시점을 유예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1년 후 적용될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6급 공무원은 2년, 7급은 1년 이상 반드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6~7급 직위 공무원이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만 근무하다 보면 '현장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신규임용자가 '나홀로 행정실장'을 하는 사례도 내년부터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보직관리 기준에 '신규 임용 공무원은 정원 3명 이상의 기관에 배치해 조기적응을 유도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