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신고된 서의원측 선거비용에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자체 식당 운영비의 경우 3월말부터 총경비 60만원을 신고했으나 가스대금만으로 21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가스사용량과 부식비간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거방송 차량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기재된 대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제천선관위측은 “가스대금은 취사용과 난방용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했기 때문 액수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사무실 차량은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무상으로 임차계약 한 것이다. 나중에 임대료 민원등이 생길 소지를 막기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단양선관위에 신고된 선거비용 가운데는 선거사무실 임대료 150만원의 누락의혹과 선거사무원 활동비를 법정한도액인 5만5000원(수당 3만원 +식비 1만5000원 +일비 1만원)을 초과한 6만5000원을 지급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단양선관위는 “선거사무실 임대료는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반사안이 아니다. 선거사무원 활동비도 선관위에서 문답서를 통해 일일이 확인한 결과 초과지급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천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1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검찰의 재지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힘들다. 녹취 대상자들이 무단으로 녹음한 것에 대해 반감을 나타냈고 녹취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워낙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상황을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꺼려했다.

이번 선거법 수사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서의원이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수사가 더딘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제시된 이상, 모든 의문점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측은 “선거결과에 겸허히 승복하지 않고 박씨를 통해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선거직후 박씨와 한나라당 당직자에 대한 고발건도 대승적으로 취하했는데, 이걸 역이용해서 끝까지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