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난나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장

아빠, 엄마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지적장애인 김모씨는 돈이나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부모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여러 대 개통하여 전화요금이 이백만원이상 나오는가 하면, 부모 명의로 개통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하루에 모두 소비하는 등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이지만, 오히려 부모를 폭행하는 등 가족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상황에서 우리 기관으로 의뢰되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파견하였고 현재 가족모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듯 성이나 노동, 인권, 문서, 재산관리 등 일상생활에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나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개정된 민법의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에서는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후견인 양성교육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13만8천명), 정신장애인(9만4천명), 치매노인(57만6천명)이 성년후견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노인,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지적, 자폐성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유형의 장애인인 경우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043-237-830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후견인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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