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74) 보은군수를 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도내 단체장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등 희비가 엇갈린 모양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 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해갔다.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은 같은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적 오해'를 근거로 내세우며 항소한 검찰과 무죄라며 맞선 김 교육감의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서 재판부는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김 교육감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와는 별건으로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초 제천·단양지역 관공서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와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지방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지지를 호소해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57) 제천시장도 직위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 80만원에 그쳤다.

직을 유지하게 된 단체장 3명과는 달리 유영훈(60) 진천군수는 군수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는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유 군수는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법리에 관한 판단만을 하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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