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항소심서 대폭 감형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74)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정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친척이나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초청장 발송 당시 현직 군수로 인지도가 높았고,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보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이를 참작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의 초정창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발송하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