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2백 만원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정상혁 보은군수가 오늘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 바로 아래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정상혁 보은군수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군수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 축·부의금을 낸 혐의와
선거운동 성격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중간 : 선거법 위반 행위 인정되나 선거 영향 미미..벌금 90만 원 선고>

재판부는 다만
상대가 가까운 지인과 먼 친인척이라는 점,

그리고 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워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군민 4천 6백여 명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에게 초청장이 전해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을 이상이면 군수직을 잃게되는데,
정 군수는 가까스로 그 위기를 넘긴 겁니다.

앞서 정 군수는 1심에서 2백 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INT - 정상혁 보은군수//

정 군수는 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군민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는 점을 감안해
정 군수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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