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200만원, 항소심 시선 집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보은군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오늘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결과에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한 상태로 이에 관해 변호인 측은 "재임 기간 정 군수가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결과를 예의 주시하는 사람들은 보은군 공무원들이다. 항소심에서 정 군수가 직위를 유지하게 될 경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로 공무원들이 시달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 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지난해 3월 1일)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000여 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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