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사상초유의 회장지위 무효판결을 받았던 충북전문건설협회가 1년째 항소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 21일 충북전문건설협회 회원 A씨 등 3명이 낸 ‘충북도회장과 대표회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속개하고 원고와 피고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 재판을 다음달 25일에 하기로 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 달 20일이었지만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 지루한 소송전 예고

이처럼 항소심이 1년 이상을 끌 것으로 보이자, 소송 자체가 몇 년 더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원고인 A씨나 피고인 이선우 회장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1심에서 ‘허를 찔린’ 협회측이 항소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장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사사건이라 회장임기 만료인 2017년 11월까지 최종 판결이 날지도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10월 치러진 회장선거가 당시 황창환 회장이 이선우 현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선거권이 있는 대표회원으로 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회원 A씨 등 3명이 소송을 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해 8월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하지 않은 대표위원은 충북도회장을 선출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들이 선출한 충북도회장과 집행부 지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 “회원사들 다 죽어가는데”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지난 10여년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회원사간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반목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회원사 상당수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상태여서 소송에 발목이 잡힌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한 회원사 대표는 “협회가 회비만 걷어가지, 회원사를 위해 하는 일이 뭐 있냐”면서 “회원사들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초 협회가 발표한 ‘2014년 충북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접수결과’에 따르면 1718개 업체 가운에 상위 10% 업체가 전체실적의 67%를 차지했지만, 하위 19%는 1억원 미만을 신고했다. 도내 중소전문건설업체의 80%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충북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소송이 지속되면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재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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