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재심의절차 진행하라“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충북지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공동대표 김태종 목사, 이하 운동본부)는 도청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시급 6,030원, 월급 127만 270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바라던 노동자들의 열망과는 거리가 멀다”며 “최저임금 결정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기업가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으며(34.6%), 다음으로 정부와 정치인의 입장이 많이 반영(25.5%)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월 120여만원이 한 달 생활비로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무려 78.3%로 넉넉할 것이라는 의견(7.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노동자의 월 생계비를 꼽았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노동부가 재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했던 노동연합단체는 현재 결정 절차 위반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인상액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접수한 상태”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한 달 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며 청주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지난 달 5천 6백여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최저임금심의원회에 전달했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절차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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