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 개정 먼저, 법조인 7명에 위원장까지 법조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58)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 출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쳐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의 소식을 듣고 고향에서는 반가워하며 축하 현수막을 건다고 한다.

하지만 충북인권연대는 21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 후임으로 선임될 위원장에 대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권고한 대로 인권위법을 먼저 개정하고 인권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이 내정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법조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충북인권연대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 11명 가운데 7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그런데 위원장에 다시 법조인을 내정하는 것은 인권이 갖는 다양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인권 본연의 가치와 크게 위배된다. 인권이 갖는 특수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판단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정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은 독립적인 위상을 확립하고 정치적 현안에 대해 때론 집권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인권운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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