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분담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행정 질의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답변을 가지고 교육청과 충북도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다른 해석이라는 무기를 들고
또다시 무상급식 분담 전쟁을 벌일 기셉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20일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쟁점 사항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질의 회신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양 기관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중간 : 교육부, 무상급식비 경비 분담은 지자체·교육청 협의로 결정 통보>

무상급식비 총액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할 문제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충북도와 처음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무상급식비 총액에 대해

<중간 : 교육청, 최초 합의에 따른 인건비 포함 50:50 분담 근거 마련 주장>

양 기관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건비가 중복지급된다는 충북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인터뷰 : 신경인 /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초 합의 내용에 따라 5대5로 하자.

하지만 충북도의 해석은 다릅니다.

도는 지난 2013년 11월
급식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면
총액 급식비에서 제외하기로 교육청과 합의해 결정했고,

<중간 : 충북도, 최종 합의서 인건비 제외 명시..인건비 제외 분담 확인>

합의서 개정시
최종 합의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교육부가 확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육청이 최초 합의서에 따라 총액의 절반씩 분담하자는 주장은
현재 유효한 합의서인 2013년 내용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터뷰 : 박은상 / 충북도 정책기획관]
마지막 개정된 것이 맞다. 2013년 내용에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양 기관이 합의해서 결정하라고 통보했지만
이에 대한 충북도와 교육청의 입장은 너무도 상이한 상황. (영상취재 김현기)
앞으로 교육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두고
양 기관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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